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개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지원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https://www.semas.or.kr/web/main/index.kmdc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메뉴를 클릭한다.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확인
-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FAQ
Q.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고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Q.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Q.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시에는 어떤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피보험자 명단, 근로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Q.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