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52% 이내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에게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글에서는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필요 서류,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신청 기간과 유의사항도 안내한다.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52% 이내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들이 대상이다.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52% |
1인 가구 | 1,011,302 원 |
2인 가구 | 1,695,244 원 |
3인 가구 | 2,181,245 원 |
4인 가구 | 2,662,962 원 |
5인 가구 | 3,132,748 원 |
6인 가구 | 3,591,642 원 |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 | 2023년 기준 |
입학금과 수업료 | 공립 초중고는 수업료 전액, 사립 초중고는 입학금과 수업료 각각 40~60만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발생하는 입학금 전액, 고등학교 수업료의 70% (단,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원액 결정) |
학용품비 | 교육복지카드로 충전, 초등학교 1~3학년은 10만원, 초등학교 4~6학년은 15만원, 중학교 1~3학년은 20만원, 고등학교 1~3학년은 25만원 |
급식비 | 고교 학기 중 중식비의 50% |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 연간 최대 70만원 |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20,0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
학습지 및 온라인 학습비 지원 | 연간 최대 20만원 |
필요 서류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가 필요하다.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유의사항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을 받으려면 정확하게 서류를 작성하고, 소득・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다른 교육비 지원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며,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마무리
이상으로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은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복지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