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 및 혜택 요약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52% 이내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에게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글에서는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필요 서류,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신청 기간과 유의사항도 안내한다.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52% 이내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들이 대상이다.

기준 중위소득기준 중위소득 52%
1인 가구1,011,302 원
2인 가구1,695,244 원
3인 가구2,181,245 원
4인 가구2,662,962 원
5인 가구3,132,748 원
6인 가구3,591,642 원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2023년 기준
입학금과 수업료공립 초중고는 수업료 전액,
사립 초중고는 입학금과 수업료 각각 40~60만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발생하는 입학금 전액,
고등학교 수업료의 70%

(단,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원액 결정)
학용품비교육복지카드로 충전,
초등학교 1~3학년은 10만원,
초등학교 4~6학년은 15만원,
중학교 1~3학년은 20만원,
고등학교 1~3학년은 25만원
급식비고교 학기 중 중식비의 50%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연간 최대 70만원
교육정보화 지원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20,0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학습지 및 온라인 학습비 지원연간 최대 20만원

필요 서류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가 필요하다.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유의사항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을 받으려면 정확하게 서류를 작성하고, 소득・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다른 교육비 지원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며,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마무리

이상으로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은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복지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