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개요
-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
- 대출 가능 대상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신용도)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창업자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한도
-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의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
- 소요 자금에 대한 전세대출 비율은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100%까지 가능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까지 가능
- 다만,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금리
-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금리유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이 필요
마무리
- 일반적인 시중은행 전세대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저금리 상품으로 해당 조건에 해당하면 활용하는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