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개요
- 전세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 받은 전세자금을 다시 담보로 삼아 전세보증금의 안전성을 고려해 대출을 설계합니다. 대다수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대출주체에 따라 버팀목(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과 금융권 전세자금대출로 나눌 수 있다.
버팀목(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소득, 자산, 주택 소유, 대상 주택 총 4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자산: 순자산 가액 2.92억 원 이하
- 주택 소유: 무주택 세대주
- 대상 주택: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지방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신청자격에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의 조건이 포함됩니다.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출이 가능하며, 임차보증금의 금액은 신혼부부와 일반 가구, 다자녀 가구에 따라 다릅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1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 |
부부합산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 1.8% | 1.9% | 2.0% |
부부합산 연 소득 2천만 원~4천만 원 이하 | 2.0% | 2.1% | 2.2% |
부부합산 연 소득 4천만 원~6천만 원 이하 | 2.2% | 2.3% | 2.4% |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수도권 지역 | 수도권 외 지역 | |
일반 가구 | 최대 1.2억 원 | 최대 8천만 원 |
신혼 가구 | 최대 2억 원 | 최대 1.6억 원 |
다자녀, 2자녀 가구 | 최대 2.2억 원 | 최대 1.8억 원 |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간
최소 2년, 최대 10년(연장 4회)까지 이용 가능, 기한 연장 시 원금 10% 상환 또는 가산금리 0.1%p가 적용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 버팀목(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셨거나 주택을 소유하신 분이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으로 은행별로 대출기간,상환방법, 금리 등 차이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각은행별 홈페이지에 가면 알수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주별/월별 단위로 적용된 금리와 고객센터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