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정하며, 지정 결과에 따라 투자에 제약이 생기고 시세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관련 정책은 주기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며, 23년에는
서울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하고 전 규제지역이 다 해제되었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여전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됩니다. 그 외 서울과 수도권은 전부 부동산 규제지역이 해제되면서 비규제지역이 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빼고 서울, 수도권, 지방 등 모두 비규제지역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정보 조회 방법
- 청약HOME 사이트에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 현황 조회하는 방법 소개
- 조회방법: 메인화면 하단의 규제지역정보 클릭
https://www.applyhome.co.kr/ai/aic/selectSpecltSubscrptRndAreaList.do
- 23.5.18일 기준 정보로 조회시점에는 정보가 다를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청약과열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청약위축지역: 없음